시유지 불법 매각한 전 포항시 공무원 징역 8년·추징금 16억

포항지원, 범행 도운 부인엔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포항지원.(뉴스1 지료) 2024.6.25/뉴스1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25일 시유지를 불법 매각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전 포항시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16억3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또 A 씨의 범행을 도운 부인 B 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3억2000여만 원을, A 씨가 맡긴 돈을 몰래 쓴 친구 C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북도 감사에서 비위 사실이 드러나 파면됐다.

포항시청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시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감정가 평가금액을 낮추는 방법으로 19억6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