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시민단체 간부 1명 '무고' 고발 취하…"착오"

당사자 "법적 대응 준비"

대구참여연대가 지난해 9월7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형 배달플랫폼 '대구로' 사업에 특혜가 있었다며 홍준표 시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3.9.7/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시가 시민단체 활동가 2명을 무고 혐의로 고발한데 대해 해당 시민단체 측이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한 고발"이라고 반박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19일 성명에서 "대구시가 허위 사실을 공표해 무고한 것과 관련, 홍준표 시장이 사과하고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지난 17일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과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무고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가, 19일 조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고발을 취하했다.

대구시는 이들 2명이 홍 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파악해 고발했지만, 조 사무처장은 수사 의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자 "착오였다"는 것이다.

조 사무처장은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발표한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