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시민단체 간부 2명 무고 혐의 고발…"시정 방해 엄정 대응"
- 이재춘 기자
(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대구시는 17일 조광현 대구경제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 사무처장과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을 각각 무고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구경실련은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의 유튜브 채널인 '대구TV'에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홍보 동영상을 올리는데 관여했다"며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대구경실련이 이런 혐의로 홍 시장을 경찰에 고발하자 대구경찰청은 '홍 시장이 업적 홍보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동영상 대부분이 업적 홍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또 지난달 22일 '홍 시장이 대구시 공무원들에게 대구MBC의 취재를 거부하도록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미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된 사안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무고하고, 시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해 고발한 것"이라며 "시정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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