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 손배소송 패소' 대구시 "항소"…시민단체 "철회하라"

대구시, 지난 1일 항소장 제출

지난해 6월17일 오전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리는 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행정대집행에 나선 공무원들이 행사 차량의 진입을 막으려 하자 경찰이 이들을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경찰이 충돌해 뒤엉켜 있다.(뉴스1 자료)ⓒ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지난해 퀴어축제 진행을 막아 손해배상금을 내게 된 대구시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시민단체가 "오만을 부린다"며 규탄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퀴어축제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지난 1일 대구시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 안민영 판사는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4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대구시가 축제를 방해한 부분이 인정된다"며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700만 원으로 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홍 시장은 같은 달 29일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인 '청년의 꿈'에서 "단독판사의 독단적 판결로 본다. 항소해서 합의부에서 판단을 다시 받겠다"고 했다.

대구참여연대는 4일 낸 성명에서 "올해 퀴어문화축제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이대로 가면 올해도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소수자의 인권과 시민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더 이상 오만을 부리지 말고 항소 의사를 철회해 평화적 축제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대구퀴어축제조직위 측은 5일 회의를 열어 대구시의 항소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멈추자는 취지로 2009년 시작해 매년 열리고 있다.

지난해 6월17일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당시 도로 사용 적법성 여부를 놓고 행사 주최 측과 대구시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에 주최 측이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집시법 위반 등에 대한 민사·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