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아파트 주차장 뺑소니 50대 남성 구속…피해여성 숨져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강북경찰서는 29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뺑소니 사고로 3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로 A 씨(5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오전 2시 10분쯤 북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해당 아파트 주민 B 씨(30대·여)를 깔고 지나갔지만 어떠한 구조 조치도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쓰러진 B 씨를 발견하고 병원에 이송했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지하 주차장에 CCTV가 없어 경찰은 아파트 밖에 있는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해 용의차량을 특정했지만, A 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
경찰은 용의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한 결과, A 씨의 차량 하부에서 B 씨의 DNA가 나왔다.
A 씨는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B 씨 가족은 "A 씨를 엄벌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B 씨는 당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사 C 씨를 불러 집에 도착했으며, C 씨는 B 씨가 술은 마셨지만 정신이 멀쩡히 깨어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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