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인 것 같다"…허위신고 100회 이상 50대 검찰 송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7월부터 허위신고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지난해 허위신고 5038건
- 정우용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구미경찰서는 2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5일 구미시 사곡동에서 "사람을 죽인 것 같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관할 지구대 순찰팀, 형사 등 경찰관 7명이 출동했으며, 긴급한 경우 문을 강제 개방하고 응급처치하기 위해 소방도 출동했다.
A 씨는 지난해에도 "사람을 죽였다", "지인이 칼을 들고 위협한다"는 등 100회 이상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12에 허위신고를 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으며 수차례에 걸쳐 할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할 수 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허위·거짓신고는 경찰의 공권력을 낭비시키고 현장 대응력 약화를 초래하는 행위"라며 "오는 7월 3일부터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되면,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부과하게 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112 허위 신고는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다. 경찰청의 최근 3년간 112허위신고 및 처벌 현황에 따르면 허위신고 발생건수는 2021년 4153건에서 2022년 4235건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5038건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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