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간호사회 "간호법 제정 무산되면 시범사업 보이콧"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전국 간호사들이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제정되지 않으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대구지역 간호사들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대구시간호사회에 따르면 대구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300여명이 지난 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대회'에 참여해 "국회와 정부가 간호법 제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구시간호사회는 간호법 통과를 위한 마지막 기회인 오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간호사와 관련된 정부 시범 사업을 전면 보이콧하고, 협조를 중단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간호법안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될 경우 법적 보호 장치가 없는 간호사의 모든 의료 관련 조치를 즉시 중단하기로 했다.
서부덕 대구시간호사회장은 "지금 현장의 간호사들은 매우 지쳐 있다. 소진돼 가면서도 현장을 떠날 수 없는 간호사들을 외면하지 말고 절실한 요구에 귀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한편 간호법안은 여·야·정 합의를 마쳤으나 정치권 정쟁 등으로 법안 통과가 미뤄져 왔다.
대구시간호사회 등이 속한 대한간호협회는 27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간호법안 제정을 거듭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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