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월지 수문 열어 두꺼비·올챙이 집단폐사 70대, 2심도 벌금 2000만원

대구 수성구 욱수동 망월지에서 태어난 새끼두꺼비들이 서식지인 욱수골(욱수산)을 향해 이동하고 있다.  ⓒ News1 DB
대구 수성구 욱수동 망월지에서 태어난 새끼두꺼비들이 서식지인 욱수골(욱수산)을 향해 이동하고 있다.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도심 속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로 알려진 대구 수성구 망월지 수문을 열어 두꺼비와 올챙이를 집단 폐사시킨 저수지 수리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대구 수성구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70)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4월 수성구 욱수동에 있는 망월지의 수문을 열어 두꺼비 올챙이를 집단 폐사시킨 혐의다.

A 씨는 수성구가 환경부에 망월지 일대에 대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신청을 계획하자 건축물 허가 등에 불이익을 받게된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두꺼비를 채취하거나 죽이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로 돼 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