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변단체에 의회기념품 준 대구 수성구의원에 당선 무효형 구형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의회기념품을 관변단체에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 수성구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구형됐다.
24일 대구지법 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수성구의원 A 씨(64·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방문객에게 기념으로 제공되는 우산과 전기주전자 등 20개를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실어 관내 한 커뮤니티센터에서 활동하는 관변단체 회장에게 나눠줬다가 회수한 혐의다.
A 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의회 방문객에 나눠주는 기념품을 소외된 계층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관변단체에 나눠주는 게 더 뜻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기념품을 차량 트렁크에 싣는 것을 목격한 한 주민이 신고하자, 수성구선관위 측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익명의 제보자가 "주민들에게 나눠졌다가 신고되자 급하게 수거했다"며 선관위에 다시 신고했고, 선관위는 제보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벌였다.
의혹이 제기됐을 때 A 씨는 "(내가) 재선인데 몰랐겠느냐"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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