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찔려 '11세 뇌'…'50년→27년' 항소심 감형, 왜?

대구고법, 살인미수 혐의에 우발적 범행 판단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여성을 강간하려다가 남녀에게 중상을 입힌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원심은 검찰 구형량보다 20년이나 많은 징역 50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남성에게 우발적 범행을 했다고 판단해 감형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3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북구에서 강간할 여성을 물색하던 중 혼자 집으로 들어가는 B 씨(23·여)를 발견, 뒤따라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손목을 찌르고 저항하자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다.

그는 B 씨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던 남자 친구 C 씨(23)의 얼굴과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손목 동맥이 파열돼 신경의 상당 부분이 손상됐고, C 씨는 20여시간 수술을 받았지만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11세 수준에 머물러 평생을 살아가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이 발각되자 건물 복도로 도망쳤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 남성과 몸싸움했고 흉기를 휘두른 점 등을 보면 계획적인 범행보다는 우발적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남성을 위해 1억원을 형사 공탁한 점, 특별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