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납치됐다" 거짓신고에 순찰차 40대 출동…50대 즉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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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아이들이 납치됐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쯤 대구 서부정류장역 인근에서 "아이들이 차량에 강제로 태워졌다"는 A 씨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찰은 현장과 그 일대 주요 도로에 순찰차 40대와 인력 80여명을 배치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을 비추는 CC(폐쇄회로)TV에서 신고 내용이 파악 안되고, 납치 장소 등에 관한 A 씨 진술도 번복되자 허위 신고로 판단, A 씨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