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서 무전취식 60대 구속…알고보니 '전과 48범'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누스1 자료) 2024.5.7/뉴스1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누스1 자료) 2024.5.7/뉴스1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7일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후 계산하지 않은 혐의(상습사기)로 6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14일 포항시 남구 해도동 한 식당에서 술과 음식 등을 먹은 비용 1만4000원을 계산하지 않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즉결심판 처분을 받은 후 다른 식당을 찾아 음식을 먹고 1만9000원 상당의 비용을 또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A 씨에 대한 신고가 계속되자 경찰은 지난 3일 주거지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A 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전취식 등 동종전과를 포함해 48범인 것으로 전해졌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