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상태서 택시 추돌 후 도주…20대 여성 입건
전기차 택시 운전사 시내버스 들이받고 숨져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는 7일 음주 운전을 하다가 추돌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20대 여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술을 마신 채로 지난달 21일 오전 9시쯤 대구 수성구 만촌119안전센터 인근 달구벌대로에서 경산 방향으로 달리던 중 전기차 택시를 추돌한 뒤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다.
A 씨는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났으며 A 씨 측 보험회사 직원이 2시간여 만에 경찰에 사고를 신고했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이상으로 조사됐다.
추돌 사고를 당한 전기차 택시 운전자 70대 남성 B 씨는 시속 100㎞가 넘는 빠른 속도로 질주하다 시내버스 등을 들이받아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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