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구 대구시의원 "도시계획 규제 대폭 완화해야"

조경구 대구시의원
조경구 대구시의원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4일 안건 심사회의를 열어 조경구 의원(수성구2)이 대표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구단위계획 내 견본주택과 같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최대 9년까지 연장하고, 개발행위 허가로 인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중 기존 부지면적 대비 10%까지 증축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 골자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대구·경북지역의 상당한 토지가 불필요한 규제 뿐 아니라 계획관리지역 규제를 받아 신공항건설 등 개발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조 시의원은 "지난해 4월 대구경북신공항법이 제정되고, 7월 군위군의 대구 편입으로 앞으로 상당한 개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례안 개정으로 불필요한 규제가 완화되면 대구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5월 2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된다.

kim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