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봄철 산림 불법행위 집중 단속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

남성현 산림청장(왼쪽)이 28일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을 방문,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산불 예방 강화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자료사진) (산림청 제공) 2023.3.28/뉴스1

경북도는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불감시원, 드론감시단이 총동원돼 임산물 채취, 불법 산지전용 등으로 인한 산림훼손, 산불 발생 위험 등을 관리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행위, 허가 없이 산림을 전용하거나 조경용 수목을 불법으로 캐내는 행위 등이다.

또 화기를 소지한 입산자, 산림에서 불을 피우고 취사하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한편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을 내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dby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