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단속…17일~5월 2일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시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등과 합동으로 이륜자동차 불법 운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전조등 LED 및 소음기 임의 변경 등의 불법 튜닝, 등화장치 임의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미사용 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가림 등이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전조등 LED 및 소음기 등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화장치 임의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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