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일면식도 없는 시민 폭행한 50대 여성 징역 1년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9일 일면식도 없는 시민을 상대로 우산이나 나무막대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 씨(59·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경북 영천시 한 편의점 앞에서 자녀를 유치원에 등원시키기 위해 차량을 기다리던 피해자 B 씨(33·여)에게 다가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우산으로 B 씨의 이마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다.
그는 같은 해 모 아파트에서 진행하는 무료 건강 검진 행사에 참여한 C 씨(79·여)에게 나무막대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량한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적인 생활의 안정을 방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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