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드 배치 위헌 소원 각하'에 사드반대단체 "끝까지 싸울 것"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승인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가 '각하'를 결정하자 사드 반대 단체가 "기본권을 지켜주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사드철회평화회의 등 사드 반대 단체는 29일 입장문에서 "사드 배치가 이뤄지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린 7년 동안 경북 성주 주민과 원불교 교도들은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사드 배치로 일상적인 삶을 빼앗긴 주민들을 대변한 소수 의견 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침해받는 기본권을 지켜주지 않았다"며 "평화적 생존권, 건강권, 환경권, 종교의 자유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사드 배치 전과 후, 지역 주민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며 "이것이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한다면, 사드 배치라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삶을 빼앗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말인가"라고 했다.
또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국회, 헌법재판소 등 도대체 우리는 누구에게 이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전날 헌재는 사드 배치 승인에 대한 위헌 확인 사건 선고 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pdnams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