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2심서 "선물 명단은 관례" 주장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8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 정성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시장과 검찰 측은 양형 부당을,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들은 "벌금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직위를 잃게 돼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350명에게 38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을 제공하고, 22개 읍·면·동장들을 통해 주민 1450명에게 28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다.

김 시장의 지시를 받은 공무원들은 '명절 선물 명단'을 관리하면서 주민들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일에 동원됐다.

김 시장 측은 "직원들을 동원해 선물 명단을 내려보내라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전임 시장 때와 마찬가지로 관례 중의 하나였다"며 "시나 시장 명의로 선물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부행위의 주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최종 책임자나 수익자는 피고인이며, 시장의 지시나 승인이 있어야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며 김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 김 시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 24명 중 21명은 벌금 300만원, 뇌물수수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 시장의 정무비서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