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하다 배우자에 흉기 위협한 70대 집유 2년

대구법원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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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19일 흉기로 배우자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 씨(7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대구의 자택에서 아내 B 씨(74)와 다투다 흉기로 위협하고, B 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경찰 가고 나면 집에 불 지를 것"이라고 협박한 혐의다.

재판부는 "50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온 배우자에게 협박한 수단과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