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내고 도주·음주측정 거부한 20대 입건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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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서부경찰서는 18일 음주운전을 하다 자동차와 보행자를 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로 2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전날 오전 10시 5분쯤 서구 평리동 한 도로에서 차량 1대를 친 뒤 도주하다 나머지 차량 2대와 보행자 1명을 차례대로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3명과 보행자 1명 등 4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를 낸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A 씨를 17분 만에 검거했다. 술 냄새가 나는 A 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 씨는 이를 거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 시민이 도주하는 A 씨를 뒤따라가며 실시간으로 위치를 경찰관에게 알려줬다"면서 "검거에 도움을 준 A 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 지급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