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2년6월에 검찰 "처벌 가볍다" 항소

대구지검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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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은 11일 삼촌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 씨(52)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가 주장하는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형의 최소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출소하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피해자가 아직도 두려움에 떨면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을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경북 경주시에 있는 주택에서 삼촌 B 씨(69)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사회연령 10.4세 수준으로 진단 받은 A 씨는 평소 망상에 사로잡혀 지냈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삼촌이 부모를 죽였다", "내가 결혼할 여자가 없는 것은 삼촌이 내 여자 친구를 강간했기 때문이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망상에 사로잡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원한으로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하고 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하고 15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