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매각 대금 20억 횡령한 포항시 공무원·공범 2명 기소
-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제2부(부장검사 김금이)는 4일 시 소유지 매각 대금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공무원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을 방조한 A 씨의 배우자 B 씨와, A 씨에게 전달받은 포항시의 돈을 계좌에 보관하다 4000만원을 빼돌린 A 씨의 지인 C 씨를 횡령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포항시청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시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감정가 평가금액을 낮추는 방법으로 19억 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한 후 불법 수익을 찾아내 이들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추징보전 조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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