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 내달까지 접수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4월30일까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이 제품은 중소기업의 제조 기반 유지를 위해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제품 중 기술격차가 없고 규격 등이 표준화돼 중소기업 간 경쟁이 가능한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다.

2024년 현재 조달청 물품분류번호 기준 공공기관의 구매품목 1만5000개 중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631개 품목이며, 약 5만개의 중소기업이 현재 참여하고 있다.

중소기업단체 또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모여 지정 신청을 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앞으로 3년간(2025~2027년) 효력이 유지된다.

올해는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신산업제품도 지정될 수 있도록 추천요건 특례를 통해 공공기관 구매액 기준을 완화하고, 제품 추천이 가능한 혁신기업 단체를 확대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단순한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넘어 국가 산업경쟁력과 제조기반을 지탱하는 유일한 제도인 만큼 정부 및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im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