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매수한 30대 여성 징역 5년 선고에 대구지검 "양형 부당" 항소

대구지검 ⓒ News1 DB
대구지검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은 15일 미혼모 등으로부터 영유아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A씨(37·여)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데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9년, 공범인 B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 범행은 반윤리적 범죄이고, 피해 아동이 여러명이며,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2020년 9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아이를 출산했는데 키울 형편이 안된다'는 글을 올린 여성에게 접근, 돈을 주고 아이를 매수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 아이를 낳게 한 후 데려오는 수법으로 영유아 4명을 매수한 혐의다.

그는 2021년 3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불임부부인데 도움을 달라'는 글을 보고 부부에게 접근해 대리모를 제안, 5500만원을 받고 부부에게 다른 여성이 출산한 아이를 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20년 12월 한 미혼모에게 '정자를 주사기로 주입·임신해 출산하면 1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