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동결하거나 최소 인상해야"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참여연대는 14일 성명을 내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비를 동결하거나 최소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각 지방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돼 지방의원 의정활동비가 광역의원은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기초의원은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올릴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대구를 비롯한 전국 지방의회는 지난달부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꾸리고 의정비 조정을 하고 있다.
일부 지방의회의 경우 지자체 재정 규모 확대와 물가 인상 등을 근거로 법령이 정한 상한선까지 최대치로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참여연대는 "시민들은 고공행진하는 물가와 실질임금 감소로 어느 때보다 고충이 크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방의원들이 본인 예산만 챙기는 것은 염치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의 평가가 매우 냉담하다는 점도 특별히 감안해야 한다"며 "각종 범법행위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방의원이 부지기수이고, 대구시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집행부의 퇴행과 독주를 전혀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정활동비의 상한선이 높아졌다고 해서 물고기가 물을 만난 마냥 앞다퉈 인상해서는 안되며, 그것도 상한선까지 최대 폭으로 하는 것은 결코 안 될 일"이라며 "의정활동비는 전체적으로 동결해야 하며, 인상하더라도 지자체별 균형을 고려한 최소한의 인상에 그쳐야 한다"고 했다.
pdnams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