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힌남노 포항 지하주차장 참사' 저수지 관리자 등 9명 기소

경북 경찰청 수사전담팀이 8일 오후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7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1차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2022.9.8/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경북 경찰청 수사전담팀이 8일 오후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7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1차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2022.9.8/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금이)는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당시 남구 오천읍 냉천 범람으로 아파트 주민 8명이 숨지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장과 포항시 공무원, 아파트 관리소장 등 9명을 업무상과실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일 검찰에 따르면 농어촌공사 간부 직원 2명과 포항시 공무원 2명 등 4명은 냉천 상류 저수지 2곳이 폭우로 넘칠 경우 유관기관에 알리도록 한 통지 의무를 취하지 않은 혐의다.

아파트 소장과 경비원 4명 등 5명은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량을 이동 주차하라는 안내방송을 해 침수 위험 있는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를 유지하고 국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