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담배냄새'에 아랫집 초인종 부수고 침입 시도한 50대 벌금형

대구법원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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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2일 환기구 등으로 올라오는 담배연기와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아랫집 초인종을 부순 혐의(재물손괴, 주거침입 미수)로 기소된 A씨(5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여러 차례 B씨가 거주하는 아랫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초인종 덮개를 부순 혐의다.

문 판사는 "흡연과 층간소음 문제를 적법한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위협적인 행동과 말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와 불안감을 끼쳤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