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한 구미시의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해야"…지원 조례안 발의

김근한 구미시의원(자료사진) 2024.1.16/뉴스1
김근한 구미시의원(자료사진) 2024.1.16/뉴스1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김근한 구미시의원은 16일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임시회에 상정했다.

구미시에는 초·중·고에서 종목별 방과후 수업 등을 담당하는 18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정규직으로 근무하는데, 1년차나 7년차가 세후 월 21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조례안은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노동권과 모성권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원 인제군은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해 7급 공무원 처우를 준용하고 있으며 광주시와 전남도는 호봉제를, 경기도는 최대 100만원의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 등에서 상위 성적 달성만 외치지 말고 기본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