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하며 먹고 살아야 할지"…대구 칠성개시장 상인들 대책 마련 촉구

건강원·보신탕집 등 업소 13곳 주인 대부분 고령자

11일 대구 북구 칠성개시장에서 임미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동물보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대구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4.1.11/뉴스1 ⓒ News1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구 북구 칠성개시장 상인들이 "먹고 사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70대)는 11일 "한평생 건강원을 운영하면서 자녀들을 키웠다"며 "이제 나이가 많아서 무슨 기술을 배워야할지 모르겠다. 대구시가 하루빨리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구시와 북구에 따르면 현재 칠성개시장에는 건강원 9곳과 보신탕집 등 식당 4곳 등 13곳이 운영 중이다.

임미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동물보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칠성개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구시의 업종 전환과 폐업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임 위원장은 "보신탕과 건강원 등을 운영하는 업주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업체 신고부터 종식이행계획서를 작성하는 일까지 모든 것이 쉽지 않다. 대구시가 업주들의 전업·폐업에 대한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이뤄진 개 식용 금지법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며 "칠성개시장 폐쇄에 대한 계획 마련에 적극 나서 달라"고 대구시에 촉구했다.

개 식용 금지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키우거나 유통하면 최고 2년 이하 징역을 내리는 게 핵심이다. 이 법은 3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된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