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보궐선거 '거소투표' 9~13일 접수…선거는 31일

이달 31일 치러지는 대구 중구의회 보궐선거을 앞두고 '거소투표' 신고 접수가 시작된다. 사진은 지방의원 배지. 뉴스1 ⓒ News1 자료 사진
이달 31일 치러지는 대구 중구의회 보궐선거을 앞두고 '거소투표' 신고 접수가 시작된다. 사진은 지방의원 배지. 뉴스1 ⓒ News1 자료 사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이달 31일 치러지는 대구 중구의회 보궐선거를 앞두고 '거소투표' 신고 접수가 시작된다.

8일 행정안전부와 대구 중구의회에 따르면 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서명과 우편,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선거 당일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우편 등을 이용해 투표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 또는 함정에서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과 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 교도소,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 장애로 움직이기 힘든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한 외딴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을 보내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시·군·구 홈페이지나 행안부 '주민e직접' 홈페이지에서도 신고를 할 수 있다.

앞서 중구의회는 직을 상실하거나 제명에 따른 결원 2명이 발생해 구의회 의원정수 7명 가운데 2명을 새로 뽑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경숙 전 구의원이 임기 중 주소를 중구가 아닌 남구로 옮긴 사실이 밝혀져 의원 직을 상실했고, 국민의힘 소속 권경숙 전 구의원은 본인과 아들 명의로 구청과 수의계약 17건을 한 것으로 드러나 제명됐다.

공직선거법 201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의원정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될 경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보궐선거 대상 지역은 중구 '가선거구'인 동인동, 삼덕동, 성내1동, 남산1동, 대봉1동, 대봉2동 등이다.

보궐선거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5억5000만원으로 추정된다. 선거 이후 후보자 선거비용 보전 등을 고려하면 선거비용은 더 늘어나 일각에선 '구의원 일탈에 따른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