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하다 창고에 불 지른 60대 남성…아내 '화상'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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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달성경찰서는 3일 부부싸움을 하다 주택 창고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A씨(60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술에 취한 A씨는 전날 오후 9시10분쯤 대구 달성군 옥포읍의 주택 창고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다.

A씨의 아내 B씨는 창고에 난 불을 끄려다 얼굴 등에 1~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