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선관위, 음식물 돌린 총선 입후보예정자 지지자 고발…경북 첫 사례
- 정우용 기자
(칠곡=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칠곡군 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위해 음식물 40만원 상당을 선거구민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지지자 B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22대 총선과 관련해 고발된 것은 경북에서 처음이다.
공직선거법 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와 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는 '누구든지 선거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경북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각종 계기를 이용해 위반행위를 할 개연성이 많다"며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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