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소송 대리인 "음해성 고발에 법적 대응 검토"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공동의장이 26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범대본 소송법률대리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2023.12.26/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공동의장이 26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범대본 소송법률대리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2023.12.26/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지진 위자료 지급 소송 1심 소송대리인 측은 2일 "최근 범대본이 소송 누락자가 많다는 이유로 고발한 것은 음해성"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범대본 측은 "1심 소송 참가자 중 상당수가 승소 판결 명단에서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 소송 대리인 측에 관련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소송대리인을 해임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대해 소송대리인 측은 "범대본 측이 1차 소송 누락자를 약 3000명이라고 적시한 것은 허위사실"이라며 "신용훼손죄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실로 일부 누락자가 발생한 것은 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형사범죄로 고발한 것은 다분히 음해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포항지원은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발생한 지진이 포항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와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며 시민 1사람당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정신적위자료 청구 1심 소송에는 시민 2만여명이 참여했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