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선거인' 구성한 대구 달성군 체육회 간부 2명 집행유예

대구지법 서부지원 전경 ⓒ 뉴스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4형사단독 김수영 부장판사는 18일 군 체육회장을 선발하기 위해 무자격 선거인을 구성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대구 달성군 체육회 전무이사 A씨와 사무국장 B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군 체육회 관계자와 공모한 읍 체육회 회장 C씨 등 9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현 회장과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란 말을 듣고 보조금 지원 삭감을 우려, 자격이 없는 클럽을 가입시켜 선거운영위원회에 보고해 선거인 명부에 오르게 한 혐의다.

재판부는 "법원의 '선거실시금지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 선거 절차가 중지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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