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당 300만원' 포항지진 위자료 소송…시민 17만명 추가 참여

소송 대란 우려한 포항시 "정부 일괄 배상" 촉구

16일 경북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집행위원회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앞에서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에 발생한 지진 피해에 대해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피해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16/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포항지진 정신적위자료 추가 소송에 17만여명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공동의장 모성은)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부는 지난달 16일 "지진과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1사람당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이후 정부와 포스코홀딩스와 정부가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하자 추가 소송인을 모집하고 있는 범대본도 항소했다.

2017년 11월15일과 이듬해 2월11일 두차례의 포항지진은 정부가 추진하던 지열발전소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결론나자 범대본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1사람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모성은 범대본 공동의장은 "추가 소송을 마친 시민들은 약 17만명으로 파악됐고 1심에 참여한 5만명을 더하면 약 22만명이 소송에 참여한 것"이라며 "변호인단의 작업량이 방대해 소송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기까지 약 15일 이상 소요되고 있어 소멸시효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바로 추가 접수 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번 추가 소송은 포항지진특별법에 정해진 소멸시효인 내년 3월 19일까지 반드시 소송에 참여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철저한 준비로 1심 때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강덕 시장은 간담회를 통해 "50만 시민들의 모두 소송에 참여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며 "정부가 소멸시효와는 상관없이 시민들에게 일괄배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