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도망가자 '생후 17일 영아' 숨지게 한 20대 엄마 징역 12년→3년 왜?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4일 생후 17일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구속 기소된 친모 A씨(20)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자 A씨는 "아이를 죽일 생각이 없었다"며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월 분유를 먹고 잠든 아이의 몸에 겨울이불을 덮어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아이의 아버지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으나, "아이를 키울 수 없다"며 입대했다. 이후 A씨는 임신중절약을 먹는 등 유산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출산했다.

그는 인터넷으로 '이불 질식사', '신생아 이불'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보호시설', '베이비박스' 등을 검색한 부분도 확인된다"며 "피해자에게 사용된 이불 무게가 330g에 불과하고 이불을 검색한 것 만으로는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