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원이 '기념품 슬쩍'…선관위, '선거법 위반' 고발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황혜진 수성구의회 의원(63·여)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달 6일 방문객에게 기념으로 제공되는 우산과 전기주전자 등 20개를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실은 뒤 관내 한 커뮤니티센터에서 활동하는 단체 회장에게 나눠줬다가 회수한 혐의다.
기념품을 차량 트렁크에 싣는 것을 목격한 주민이 신고했지만 수성구선관위 측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익명의 제보자가 "주민들에게 나눠졌다가 신고가 들어가자 급하게 수거했다"며 선관위에 신고했고, 선관위는 제보 내용을 토대로 재수사를 벌였다.
의혹이 제기됐을 때 황 의원은 "(내가) 재선인데 몰랐겠느냐"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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