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한 구미시의원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 도입 등 처우개선해야"
- 정우용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김근한 경북 구미시의원이 생활체육지도자의 호봉제 도입 등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김 시의원은 13일 열린 구미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생활체육은 시민들의 여가선용 뿐 아니라 건강과 체력증진 등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어 생활체육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미시에는 지난해 18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돼 근무하고 있지만 수당을 포함한 급여와 복리후생이 많이 부족하다" 며 "구미시 생활체육지도자는 1년차나 7년차의 월급 차이가 거의 없이 세후 210여만원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원 인제군은 생활체육지도자를 7급 공무원 처우를 준용하고 있으며 광주시와 전남도는 호봉제를, 경기도는 최대 100만원의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구미시도 생활체육지도자에게 호봉제를 도입해 시민맞춤형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생활체육지도자는 체육회에 소속돼 초·중·고에서 각 종목별 방과후 수업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 등에서 상위 성적달성만 외치지 말고 기본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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