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밖에 안됐는데"…폐쇄 위기 놓인 대구 동물농장 노부부 '한숨'

야생동물보호법 시행령 14일 발효…체험활동 금지

13일 오전 대구 동구 한 동물 먹이 체험농장에서 한 방문객이 다람쥐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2023.12.13/뉴스1 ⓒ News1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13일 오전 11시쯤 대구 동구에 있는 동물 먹이 체험농장.

야생동물에 포함되는 다람쥐 1마리와 프레리도그 4마리, 거북이 1마리가 투명 아크릴 벽에 둘러싸여 있으며 벽에는 '물림 주의'라는 안내 글귀가 붙어있다.

체험농장에 1시간 머물러 있는 동안 유치원 교사가 원아들의 손을 잡고 단체체험을 위해 방문했고 부모들이 자녀 2명을 데리고 왔다.

농장 주인 A씨(70대)는 이들에게 당근, 해바라기씨 등을 플라스틱통에 담아 나눠줬다.

체험이 시작되자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다람쥐를 보고 신기해하며 작은 구멍을 통해 당근과 해바라기씨를 넣어줬다.

귀여운 외모로 시선을 사로잡는 프레리도그도 체험농장에서 인기다. 당근을 들고 있는 관람객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자리싸움을 하는 모습을 본 아이들이 깔깔대며 웃었다.

13일 한 방문객이 주는 먹이를 먹고 있는 프레리도그. 2023.12.13/뉴스1 ⓒ News1 이성덕 기자

하지만 농장을 운영하는 70대 노부부의 얼굴엔 근심이 가득하다.

1년 전 수천만원을 투자해 농장을 꾸려 운영을 시작했는데 관람객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다람쥐와 프레리도그를 더 이상 기를 수 없어서다.

A씨는 "나이 들어 어디서 일할 곳이 없어 대출받아 아내와 함께 체험농장을 마련했다"며 "그동안 주말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입장료로 수입을 냈는데 농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물을 빼야한다니 눈앞이 깜깜하다"고 했다.

그는 "야생동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걱정"이라며 "야산에 다람쥐를 잡아먹는 청설모가 있는데"라고 했다.

A씨는 거북이는 물에 풀고, 프레리도그는 분양할 생각이다.

오는 14일부터 야생동물카페를 비롯한 도심 야생동물 전시시설에서 동물에게 먹이주기, 만지기 등의 체험활동이 일체 금지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동물원과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도 없다.

야생동물의 멸종을 막고 생태계 균형을 건강하게 유지하자는 취지다.

다만 2022년 12월 이전부터 야생동물을 데리고 영업을 해온 업주들은 4년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대구에는 코로나19 이후 영업난 등으로 대부분의 라쿤카페가 폐업했고, 미어캣 등을 전시하고 있는 동물농장들이 주로 지자체에 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한 방문객이 주는 먹이를 먹고 있는 다람쥐. 2023.12.13/뉴스1 ⓒ News1 이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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