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안아보자"…휠체어 타고 지적장애 여학생 추행한 교사 2심서 감형 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6일 지적장애를 가진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특수학교 교사 A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원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A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교통사고로 지체장애 1급 진단을 받고 휠체어 생활을 하는 A씨는 2021년 9월 학교 연구실 등지에서 지적장애 2급인 B양에게 "한번 안아보자"며 자신의 얼굴을 B양 신체에 갖다대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다.

A씨가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감정, 반응 등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향한 신뢰와 애정을 이용해 범행했다"면서도 "타인의 도움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점, 평소 성실하게 생활한 점,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