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한 옛 동료 성매매시켜 5억 챙긴 40대 여성 징역 10년→13년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6일 직장동료를 가스라이팅해 성매매를 시키고 수익금을 가로챈 혐의(성매매 강요 등)로 기소된 A씨(41·여)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에 추징금 2억1500여만원을 명령했다.

범행에 가담한 A씨의 남편 B씨(41)와 피해자 남편 C씨(38)에게는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6년을, 범행을 도운 D씨(36)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 등 일당과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키고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혐의와 피해자가 도망갈 수 있도록 도운 조력자에게 스토킹한 혐의도 유죄"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B씨, C씨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채무가 없는 E씨에게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해 "빚을 갚으라"며 2500차례 성매매를 시키고 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또 흥신소를 통해 E씨가 도망갈 수 있도록 도운 조력자의 차량에 GPS를 부착, 위치정보를 수집한 후 140여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지속적으로 성매매 강요와 폭행을 당하던 E씨가 감시를 피해 도망쳤으나 A씨 등이 은신처를 찾아내 차량에 감금하고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주범 A씨는 3~4인분의 음식을 E씨에게 한번에 먹도록 강요하고, E씨가 토하거나 목표 몸무게에 미달하면 폭행했으며, E씨에게 "돈을 벌어야 한다"며 남편 C씨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시키기도 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