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위자료 추가 소송에 포항 시민 5만여명 참여

소송 대란 우려한 포항시 "정부 일괄 배상" 촉구

지난달 16일 경북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집행위원회가 대구지법 포항지원 앞에서 지진 피해에 대해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피해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법원은 "포항지진은 인공지진으로 피해와 인과 관계가 있다"며 1인당 200만~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23.11.16/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지진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참여하는 포항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4일 포항시민범지진대책본부(범대본)에 따르면 현재까지 추가 소송에 시민 5만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포스코홀딩스 등을 상대로 한 첫 소송에 참여해 일부 승소한 시민은 5만여명이었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부는 지난달 16일 "지진과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1사람당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이후 정부와 포스코홀딩스가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하자 추가 소송인을 모집하고 있는 범대본도 항소했다.

2017년 11월15일과 이듬해 2월11일 두차례의 포항지진은 정부가 추진하던 지열발전소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결론나자 시민들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1사람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는 "항소심은 내년 2월쯤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민 50만명이 1심 판결 때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포항시는 "사상 초유의 소송대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 혼란을 가중시키지 말고 일괄 배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