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단체 "금호강 산책로 조성 안돼…공사중지가처분 소송 낼 것"
환경당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문제없어"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금호강 산책로 조성 사업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추진하고 있는 대구 '금호강 사색있는 산책로 조성 사업'에 대해 환경단체는 공사중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21일 대구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이 진행되는 금호강 팔현습지가 공사판으로 내몰릴 수 없다"며 "다음주쯤 낙동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대구환경청은 '금호강 사색있는 산책로 조성 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꾸려 판단한 결과 "법정보호종 출현은 시간과 계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현장조사 당시 법령에서 정한 관련 전문가의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할 정도 등의 거짓이나 부실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환경영항평가보고서에 수닭, 삵, 원앙 등 법정보호종이 3종만 기록됐지만, 환경단체 자체 조사 결과 사업 예정지 일대에서 13종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에 환경단체는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다시 판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당국은 대구 수성구 매호동에서 동구 효목동 금호강까지 약 4㎞ 구간에 대해 하도 정비와 제방 보강 등 하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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