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험생 7명 휴대폰 소지 등 적발…시험 무효처리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대구지역 수험생 7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되거나 응시 규정을 어겨 성적이 무효 처리됐다.
16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수험생 3명이 휴대폰과 블루투스 이어폰, 전자담배 등 반입과 소지가 금지된 물품을 갖고 있다가 적발됐다.
1명은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 답안을 작성하다 적발됐고, 나머지 3명은 4교시 2선택과목 시간에 1선택과목 답안을 수정하는 등 응시 규정을 위반했다.
이들 7명은 올해 수능성적이 모두 무효로 처리된다.
대구에서는 지난해 8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돼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수능 성적은 오는 12월8일 수험생들에게 통지된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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