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범대본, 정부 상대 위자료 소송 추가 소송인단 모집 나서

특별법 소멸시효 5년…내년 3월20일까지 참여 가능

16일 경북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집행위원회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앞에서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에 발생한 지진 피해에 대해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피해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16/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2017년 11월15일과 이듬해 2월11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두차례 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 포항 시민들에게 배상의 길이 트이면서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박현숙)는 17일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가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지진 피해자들에게 1인당 위자료 200만~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에는 포항 시민 5만여명이 참여했다.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는 "이번 판결로 지진 발생 당시 포항에 거주한 시민은 누구나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며 "추가 소송인단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했다.

모 대표는 "정부가 이번 판결에 앞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구제금을 지급했지만 시민들의 고통을 달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법에 따라 소송 시효가 5년으로 제한된다"며 "피해 보상을 받으려는 시민은 내년 3월20일까지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범대본은 포항 지진은 정부가 지열발전소 가동을 앞두고 시험 발전을 위해 시추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고, 정부합동조사단이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지진으로 결론을 내리자 2018년 10월 소송인단 모집에 나서 19차례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