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구급대원 폭행 6년간 48건…94%가 '음주 상태'

술에 취해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사진은 119 구급차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News1 DB
술에 취해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사진은 119 구급차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News1 DB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술에 취해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15일 대구소방본부가 대구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5년간 대구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은 45건으로 집계됐다. 올들어서도 9월 말 기준 4건이 발생했다.

폭행 가해자 51명 중 94.1%인 48명이 주취상태였다.

처분 결과를 보면 징역형 6명, 집행유예 12명, 벌금 19명, 기소유예 4명, 재판 중 10명으로 나타났다.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소방당국은 구급대원 폭행피해 예방을 위해 구급차 내 폭행상황 자동경고·신고장치 설치와 구급대원 안전모, 웨어러블 캠, 호신용 섬광랜턴, 안전헬멧·조끼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또 신고 접수 시 주취자로 확인되면 피해 발생에 대비해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한다.

대구소방본부 관계자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 폭행은 근절돼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에 따라 최근들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구급 서비스 공백 최소화를 위해 주취자 폭행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im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