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 준 고교생 3명 특별 교육 명령
피해자 측 "학폭위 결과 납득 안돼…고소할 것"
-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또래 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남학생들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로부터 사회봉사명령과 학생 특별 교육 처분 등을 받았다.
7일 피해자 측 등에 따르면 포항의 한 고교에 다니는 A 군 등 3명이 지난 8월 교내에서 스마트폰에 동급생 B 양의 얼굴과 성인물 배우의 사진을 올려놓고 'XX이 커서 좋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사진을 공유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했으며, A 군 등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겨져 두 명은 사회봉사명령과 특별 교육, 한 명은 교내 봉사와 Wee 클래스 수강 명령을 받았다.
B 양의 부모는 "딸이 사건 발생 후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 봐 여름내내 후드티를 입고 다녀야 했다. 가해 학생들이 이런 고통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학폭위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또 "이런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안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들을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했다.
학교 측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제출받아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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