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 "매천시장 화재 수사 '꼬리 자르기'…재수사해야"

25일 오후 8시17분쯤 대구 북구 매천시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44대와 대원 120명을 투입해 진화 중이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2022.10.25/뉴스1 DB
25일 오후 8시17분쯤 대구 북구 매천시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44대와 대원 120명을 투입해 진화 중이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2022.10.25/뉴스1 DB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지난해 10월 발생한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매천시장) 화재와 관련 일부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대구 시민단체가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총체적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재로 드러났지만 건물 관리인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에게는 혐의를 묻지 않고 담당 실무자와 소방안전점검 대행업체에게만 혐의를 적용했다는 이유에서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30일 성명을 통해 "경찰 수사결과 혐의 내용이 지난해 농수산물 도매시장 화재 직전에 실시한 시장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 보고서를 실제 시설 상태와는 다르게 작성한 혐의라고 밝혔는데, 이는 꼬리 짜르기식 수사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구시가 스프링클러 배관의 압축공기가 새는 등의 불량을 확인했지만, 즉시 수리하지 않고 45일 넘는 시간 동안 물을 공급하는 스프링클러 밸브를 차단하는 등 고장을 방치해 초기 진화가 불가능하게 했다"며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대구안실련은 "대구시는 화재를 대비해 설치된 소방시설은 즉시 정상 기능 상태로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방점검 결과 보고서까지 허위 작성했다"며 "불법행위와 부실한 관리 소홀이 명백히 밝혀진 이상 대시민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5일 대구경찰청은 화재 당시 매천시장 관리사무소 직원과 소방안전점검 대행업체 직원 등 8명을 소방시설 점검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8명 중 1명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매천시장 화재 직전에 실시한 시장 내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제 시설 상태와는 다르게 기록한 혐의를 받는다.

화재 당시 불이 난 매천시장 A동 일부 구역에선 물을 공급하는 밸브가 수리를 위해 잠겨져 있어 일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 경찰은 방화나 실화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