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향 불 성냥개비에 옮겨 붙게 해…산불 낸 60대 징역 5년

지난 2월 울진 산림훼손 혐의…경찰, 연쇄방화 혐의는 못밝혀

2일 산림당국이 경북 울진군 기성면 방율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잔화 작업을 펼치고 있다. 산림청과 소방당국은 1일 오후 10시 32분쯤 발생한 불은 2시간 여만에 주불을 잡고 잔불 정리 중이다.(경북도소방본부제공 )2023.2.2/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울진=뉴스1) 최창호 기자 = 대구지법 영덕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기남)는 30일 산에 불을 내 산림을 훼손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일 경북 울진군 기성면 방율리 야산에 불을 내 축구장 면적의 2배인 1.4㏊를 태운 혐의다.

주민 신고로 A씨를 붙잡은 경찰은 지난해 3월 발생한 울진·삼척 산불의 연쇄 방화범으로 의심했으나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

경찰 조사 결과는 A씨는 산 중턱에 모기향을 피워놓고 성냥개비 여러개를 이용해 불이 옮겨붙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