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향 불 성냥개비에 옮겨 붙게 해…산불 낸 60대 징역 5년
지난 2월 울진 산림훼손 혐의…경찰, 연쇄방화 혐의는 못밝혀
- 최창호 기자
(울진=뉴스1) 최창호 기자 = 대구지법 영덕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기남)는 30일 산에 불을 내 산림을 훼손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일 경북 울진군 기성면 방율리 야산에 불을 내 축구장 면적의 2배인 1.4㏊를 태운 혐의다.
주민 신고로 A씨를 붙잡은 경찰은 지난해 3월 발생한 울진·삼척 산불의 연쇄 방화범으로 의심했으나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
경찰 조사 결과는 A씨는 산 중턱에 모기향을 피워놓고 성냥개비 여러개를 이용해 불이 옮겨붙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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